경제 용어

주택청약 Q&A (청약저축, 부금, 예금, 예치금 변경, 1주택 추점제)

곧부자_희희낙낙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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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 중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만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자료 탭에서 정책 Q&A에 들어가면 주택청약 FAQ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맨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부터 먼저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주택청약 개념 정리

이제는 고등학생만 돼도 청약은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

kne0817.tistory.com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면 주택청약이 많이 개편됐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민영아파트 85㎡ 이하도 추첨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개편 (1주택자 추첨제)

1주택자 이거나 가점제 점수가 낮아서 민영 주택에 희망이 없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희망이 있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백프로 가점제로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2,30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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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청약제도 개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 450만원도 공공분양 청약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다음달부터 서울 고덕 강일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지원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혼인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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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매일 같이 청약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대기업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다음 달부터 서울 고덕 강일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 보는 게 귀찮으시다면 제 블로그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택청약 관련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의 종류 및 청약대상주택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됐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청약끼리 변경은 가능하고 쳥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납입돼야 합니다.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 및 일부 인출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되고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년통장 해지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주택세대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주택의 일정 비율에 대해 우선 공급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나머지 물량은 ①에 참여한 낙첨자와 1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처분을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FAQ(220805).pdf
4.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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