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주택청약 개편 (1주택자 추첨제)

곧부자_희희낙낙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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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이거나 가점제 점수가 낮아서 민영 주택에 희망이 없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희망이 있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백프로 가점제로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2,30대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주택청약 개편으로 청년층을 배려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점제를 성실하게 모았던 4,50대 에게는 또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관련된 내용 중

주택청약 개편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기과열지구 85이하 중소형 평수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기회 적었습니다.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의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항목 만점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가입기간 17점
총점 84점

 

이제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실시하여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면적을 이해하기 쉽게

60㎡이하는 25평

60~85㎡는 33평

85㎡초과는 34평 이상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첨제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확률로 추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이냐 1주택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가 75%, 1주택자가 25% 배정이 됩니다.

무주택자 75%를 먼저 추첨한 한 후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추첨을 해서 25% 배정을 받는 겁니다.

 25평 기준 전체 공급량의 7.5%가 1주택자 가능 물량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는 한 번의 추첨 기회가 더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추첨제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부동산 관련 업데이트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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