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과 조건 (청년희망적금 확대 개편)

곧부자_희희낙낙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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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한번쯤을 들어봤을 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도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의미로 만든 정책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공약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돌려준다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중장년층게는 형평성 논란으로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논란은 저의 영역은 아니고 청년도약계좌의 달라진 정책과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10년 동안 납입해서 1억 원을 받는 거였는데 5년 동안 납입해서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5년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되지만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월 40~70만원 납입을 하고 정부는 납입액의 3~6%를 지원합니다.

현재 금리는 미정이고 가장 중요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지원금도 받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안 내고 모두 받으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왜 제가 청년일 때는 이런 정책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군 복무기간은 제외라 만약에 2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306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가입 허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팩드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여야만 합니다.

먼저 중위 소득이라고 하면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적으로 가구소득이 1인 가구는 374만원, 2인가구는 622만원, 3인 가구는 798만원, 4인 가구는 972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확실한 혜택은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금리 수준 등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적금형과 투자형으로 모두 출시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의 만기가 끝나는 2024년 3월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석 달만에 17만 명이 중도해지했습니다. 사업시행이 6년이 넘은 내일채움공제도  2년 유지율이 60% 정도고 3년형은 이미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정책인데도 중도해지가 많다는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단 청년들은 목돈 마련 경험이 적다는 점과 중기 정책만이 아닌 가입자 저축 요인 높일 대책으로 단기 상품과 연계한 중기 상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층이 장기상품 해지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외 청년 자산형성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 최대 1478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시 1,200만 원), 희망두배청년통장(만기기 약500-1,100만원)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고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다면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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