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ISA 개념 및 종류 (ISA 정기 예금)

곧부자_희희낙낙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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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작년에 부동산 매수를 위해 영끌한 2,30대들이 힘들어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내일인 11월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요즘 같이 금리가 인상했을 때 힘든 시기이지만 반대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때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즘처럼 정기예금 이자가 높을때 비과세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에 대해 15.4% 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도 꽤 많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먼저 ISA계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2016년 3월에 만들어진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els, 주식)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소득과 관련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금융소등종합과세자대상자는 해당 안됩니다.

ISA 종류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3가지 ISA 상품이 있습니다.

  • 중개형 ISA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ETF, 파생상품, RP,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신탁형 ISA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개형 ISA와 동일하고 은행 예금 상품이 가입하기를 원하면 신탁형 ISA를 가입해야 합니다.
  • 일임형 ISA는 펀드, ETF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투자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상품으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때 수수료는 운용 별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직접 주식 등 파생상품을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를 원하면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면 되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면 신탁형 ISA 계좌를 만들면 되고 상품 가입을 원하는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유형으로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천8백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농어민형은 직전년도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ISA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고(일반형) 초과분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분리과세로 9.9%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손익통산이란 손해와 이익을 통합해서 최종적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연간 납인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대 1억원까지 5년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납입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고 연간 5천만원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2%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연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금액이 넘어선다면 부부 명의의 계좌를 분산하면 1억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고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참고로 해외 주식은 기존 방식대로 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장 큰 단점은 ISA 계좌를 보유하고 3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 안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국내 주식을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지수형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만기가 될 때까지는 투자로 인해 수익을 올린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고 원금 이외의 수익은 만기 때까지 재투자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있어야 하는 계좌이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중개형으로 할지, 신탁형으로 할지 일임형으로 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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