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 개념 정리

곧부자_희희낙낙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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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가서 월급을 이른 나이에 받은 편인데요. 그 당시 연말정산할 때 그냥 내라고 하는 서류만 냈지 무언가를 미리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연말정산하면 항상 돈을 뱉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초년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직장 생활을 오래한 분들 중에도 연말정산에 대해 아직도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고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생겨도 귀찮고, 용어가 어렵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은 안됩니다!!  어렵지 않고 아는 만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부터 읽기 싫어지겠죠?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이라면 내가 1년에 받을 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을  근로소득세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통장에 받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월급에서 세전과 세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에서 세전은 의미가 없는데 왜 부동산이나 대출상품 등을 가입할 때 소득기준을 세전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의 원칙은 순수하게 번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번 것에서 쓴 것을 뺀 후 남은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번것 - 쓴것 = 남은 것


결국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서 세금을 걷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연봉에 맞는 평균치 소득세를 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내가 이미 낸 세금)과 1년간의 소득과 지출(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걸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모라라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쓰는 것 말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것들을 근로자들이 했을 때 잘했다고 더 빼줍니다.
더 빼주는 것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공제 항목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금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가 중요하고 세액공제는 어디에 얼마나 저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제항목들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월세 같은 계좌이체가 아닌 이상 모든 지출은 국세청(홈텍스)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연말 정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알고, 내 명의로 된 카드를 쓰고, 현금 계산 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박곰희TV에서 연말정산에 영상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박곰희TV

번 돈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

출처 박곰희TV

총급여는 간단하게 연봉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거는 일단 조금 깎아주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적연금등),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등), 그밖의 소득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밖의 소득공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항목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부럽네요ㅋ) 2500만원(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 카드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2500만원 이상부터는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는  공제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이 더 좋습니다. 물론 공제한도 이상 사용하는 거면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요^^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를 항목과 비율을 알아야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겠죠?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다 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합니다.
이걸 산출 세액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처음 산출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 세액공제 항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로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연말정산의 결과를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내가 낸 세금(매달 원천징수로 내놓은 소득세)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내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거나  받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마이너스(-)이면 내가 돌려받는 세금이고 플러스(+) 면 뱉어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부항목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플러스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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