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ISA, 연금저축, IRP 개념 정리

곧부자_희희낙낙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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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

요.

https://kne0817.tistory.com/19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 개념 정리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가서 월급을 이른 나이에 받은 편인데요. 그 당시 연말정산할 때 그냥 내라고 하는 서류만 냈

kne0817.tistory.com

위 내용을 이해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ISA, 연금저축, IRP는 세제 혜택과 관련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더 세제혜택 많은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합니다.

 

ISA 계좌중기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을 위한 목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노후자금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올리고 오늘은 ISA와 연금저축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박곰희TV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ISA3년~5년 목돈을 만들기 위한 계좌입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딱 1개만 가능합니다. 15-19세가 소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라면 가입이 안됩니다. 가입 안 해도 좋으니 저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고 싶네요.

저축은 최대 입금은 1년 동안 2,000만원입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매달 167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는 투자 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현금, ETF, 펀드, 리츠, RNB, ELS, RP 등 해외주식 빼고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주식은 안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자 ETF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인데요. 세액 공제는 되지 않고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입니다.

서민형 일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차피 주식을 할 거면 비과세가 되는 ISA로 하는 거는 맞지만 주식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은 없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수수료는 원래 없으니까요. 언젠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ㅠ

결국 배당에 내는 세금을 깎아 주게 되는 겁니다. 

 

ISA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만 가능하고 수익금은 인출 불가합니다.  

만약 의무기간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한다면 수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수익에 없다면 해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개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한 대로 노후 자금이 목적이고 정확히 말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목적입니다.

IRP가 없을 경우 1년 동안 1,800만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IRP가 있을 경우 합쳐서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1년에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만원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34만원씩 입금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을 수 최대치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월25만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적인 것들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ETF, 펀드, 리츠, 현금 이 정도만 가능하고 ETF도 레버리지, 인버스도 안됩니다.

연금저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지만 40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연봉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 아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의무기간이 5년이고 55세가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기간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3%~5.5%인데  80세 이상부터가 3.3% 이기 때문에 5.5%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저축하는 순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해제하면 안 되지만 만약 해제를 한다면 세액공제받은 거 다 뱉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금은 보장된 거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받았던 세액공제를 한 번에 뱉어내려고 하면 비용이 최소 몇백만원이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사회초년생 중에서 연금저축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했다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ISA, 연금저축, IRP계좌를 개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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