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2023년 연금저축, IRP 달라진 점 (세액공제 한도 증가)

곧부자_희희낙낙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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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2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됐나요?

아니면 억울하게 토해냈나요?

돈을 많이 벌고 부양가족 없고 지출이 적으면 토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쓴다면 토해내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세금 좀 더 받으려고 필요 없는 물건 사고 과소비 하는 거는 아니죠?

아직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 개념 정리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가서 월급을 이른 나이에 받은 편인데요. 그 당시 연말정산할 때 그냥 내라고 하는 서류만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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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 받으려면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의 개념과 차이점

어제 ISA, 연금저축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ISA계좌는 중기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위한 목적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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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금 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입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공제가 최대 1년에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2022년까지 해당되며 2023년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됐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 한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구수는 줄고 노인비율은 늘어나니 사회적인 문제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이렇게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IRP는 연금저축고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새액공제를 해주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아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면 최대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깃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입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 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면 원금보장도 안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을 할 때는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진 연금저축과 IRP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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